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8·15 특별사면’을 제안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수감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당!
여권 안팎에서는 8월 15일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정 원내대표가 특별사면을 제안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사실상 당·청의 사전 교감을 토대로 연출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수감 중이거나, 형을 마쳤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인들 중 일부가 사면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인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와 박근혜 정부에서 기소, 재판을 받은 재벌 총수만 1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당!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배임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에서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항고 중이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최근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14년 수감 생활을 마쳤으나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당!
정치권에서는 8·15 특사가 실시되더라도 사면 또는 복권될 기업인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사면에 포함됐던 최태원 회장과 김현중, 홍동옥 한화그룹 고문 등 14인은 모두 형기 3분의 2이상을 채운 법무부 사면 요건을 충족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당!!
이런 이유로 경제인중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김승연 회장, 최재원 수석 부회장 등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예상됐으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적극적이고, 삼성의 방위산업과 석유화학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에 협조했다는 점도 특사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재원 부회장은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는 점이 사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준비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병으로 8차례 구속집행연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운 형기가 부족한 게 부담입니당!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형기 충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사면을 받기 어렵다. 조석래 효성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이 아니다. 강덕수 전 STX 회장은 무리한 경영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의 발단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 이번 사면 심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CP(기업어음) 사기 등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면에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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