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월 7일 국가정보원 직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 혼외자의 신상을 캔 것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당!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혼외자의 개인정보를 전달 받았다는 것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인정됐습니당!!!! 내용을 같이 알아보죵!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7일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채모군의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당!!! 앞선 1심에서 송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국장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조 전 행정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송씨가 아동 정보 수집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관계기관 갈등을 비춰보면, 검찰로 하여금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하도록 압박을 할 방편에 하나로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며 “이는 직무범위와 관련할 때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만이 전체 그림에 관여돼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를 들었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배후에 있었다고 시사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조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다고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채군 정보를 조 전 국장에게 요청했다고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다가 1심에 이르러 번복했다”며 “종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조 전 국장의 채군 정보 유출을 확인했고, 그는 검찰에서 “2013년 6월 11일 채군의 개인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조 전 행정관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청와대 감찰관으로부터 조 전 국장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했다는 말을 듣고 정보요청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그는 채군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 사건 배후는 미궁에 빠졌다. 삭제된 문자메시지 내역이 복구되지 않자 기소된 이후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행정관은 법정에서 “문자 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1심은 조 전 국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채군의 정보가 청와대로 전달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 전 행정관과 다른 루트로 조 전 국장에게 채군 정보를 요청했던 송씨의 배후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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