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 9월 28일 시행되는 가운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해서 수정된 김영란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7일 경조사비에 대한 10만원 가액 기준액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범위 수정(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을 발표하면서 당초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수수 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해 전액을 반환해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매뉴얼을 공개 후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의 반환과 관련해 많은 이견이 제시되면서 권익위는 관련 전문가 등과 심층 논의를 거친 결과, 10만원 초과 부분만 정산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액기준인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협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건을 권익위는 제시하면서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권익위가 협찬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보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가 되면 김영란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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