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6일 월요일

이완구 재판결과 선고 무죄,이완구 부인 이백연사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016년 9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총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4월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숫자가 적힌 쪽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한 일간지와 나눈 인터뷰 내용까지 공개되며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몇몇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완구 부인 이백연사진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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