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7)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기각’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18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인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8월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소청심사청구에 필요한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의결서사본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각 시·도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19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면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당!!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교육부에 송부했다. 이후 교육부는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파면에 대한 임용 제청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파면 발령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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