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월 임수경 씨의 아들 사망사고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에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실명으로 단 25명 중 21명이 40대 이상이었으며 이들에는 교수와 은행원 대기업 중견간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석동현)는 이날 임 씨가 고소한 피의자 25명 중 혐의가 확인된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안 된 10명(1명은 ID 도용)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계속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검찰에 따르면, 이들 네티즌들은 지난해 7월22일 필리핀서 익사사고를 당한 임 씨의 아들 소식을 전한 조선닷컴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이 댓글의 경우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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