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입시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황모(45) 기자가 "진실 보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 심리로 황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황 기자 측 변호인은 "진실한 내용을 보도했다"며 "설령 보도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진실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황 기자도 이날 법정에서 "나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어떻게 입학했는지 재판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황 기자는 지난 3월17일 비영리독립언론 뉴스타파에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기자는 기사에서 2011년 11월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나 의원 딸이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이라고 언급했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25여분 지체됐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일반 학생 전형과 달리 모집 요강 등 규칙에 응시생의 신분 노출 금지에 대한 규정이나 반주 음악 준비 의무가 없다며 황 기자가 단정적인 보도로 나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난달 기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재판은 2016년 7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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